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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사전교육안내
실습사전교육안내
NAME : 김민석     DATE : 2010-04-30     HIT : 1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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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: 5월 4일 11시~1시

 

준비물: 실습지침, 실습매뉴얼을 출력해서 가지고 올것.

 

이미 어느 정도 실습기관을 알아보기 시작한 학생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실습기관의 자격요건

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· 사회복지시설

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

  - 사단법인·재단법인 :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

  - 공공기관 : 지방자치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

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, 상담소, 학교, 교정기관, 조사연구기관, 시민사회단체 등

※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.

 

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

 

 

실습지도자 기준

   ○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

 [기준 1]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

 [기준 2]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

※ 어느 하나의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도자에 해당

   예시) 현재 [기준 1]에 해당되지 않으나, 이미 [기준 2]에 해당되면 실습지도가 가능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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